수의계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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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조 | 제 26조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|
항 | ① 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|
호 | 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 · 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|
목 | 마.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|
2)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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